박수홍 친형, 항소심 선고 오늘(19일) 결론…”연로한 부모님 돌볼 형제 없어”


[TV리포트=나보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및 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의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올 전망이다. 형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 씨는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가족을 이유로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와 아내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친형 박 씨는 라엘에서 약 7억 2000만 원, 메디아붐에서 약 13억 6000만 원을 횡령했음을 1심에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수홍 개인 재산 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박수홍의 형수 이 씨 또한 무죄 판결을 얻었는데, 그가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과 박 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박 씨는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의 연예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탓해 태도가 불량하다”고 했다. 그의 부인 이 씨에 대해서도 “박 씨와 다량의 돈을 장기간 횡령했지만 자신은 명예 사원일 뿐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부탁함과 동시에 눈시울을 붉혔다고 알려졌다. 그는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며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가 없다. 해당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수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박수홍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로 박수홍은 30년 동안 쌓아온 청춘과 가족을 잃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개인 자금과 회삿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씨도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나보현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