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정효경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소속사 법인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전해졌다.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22일 녹색경제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첫 번째 근저당권은 하나은행이 채권자로 있으며 채권최고액 11억으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근저당은 지난 3일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인파크로, 채권최고액은 49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며,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의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근저당 설정에 대해 업계는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 개인과 법인 간의 금전 관계 정리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를 두고 연예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자신 관리나 장기적인 재무 설계라면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 갑질 논란, 불법 의료 서비스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활동 중단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나래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반성없는 태도에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정효경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