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이 가장 위험한 달, 숫자가 말해준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는 월평균 196건대로, 1년 중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는 1월(약 177건)보다 10% 이상, 7월(약 174건)보다 13%가량 높은 수준으로, 단순 계절 편차를 넘어선 ‘연말 효과’로 해석된다. 부상자 수 역시 월평균 300명 이상, 사망자도 다른 달을 웃도는 수치가 반복되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12월을 별도 위험 기간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왜 강남이 ‘정조준’ 대상이 됐나
서울 강남 일대는 유흥시설, 대형 상권,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과 야간 음주 인구가 모두 많은 지역이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서별 음주사고를 집계하면 강남서 관할이 연평균 400건을 훌쩍 넘기며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송파·영등포 등 인근 관할까지 합치면 서울 전체 음주사고의 절반 이상이 이 권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교통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강남 대로에서 주야간 상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보이는 단속’으로 사고 20% 이상 줄어
경찰은 최근 몇 년간 단속 방식을 “적발 위주”에서 “심리적 억제 위주”로 바꾸고 있다. 즉, 특정 날·시간에만 기습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교차로·대로변에서 음주단속 장비와 순찰차를 자주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단속 강도를 높인 이후,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20% 넘게, 사망자는 60%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와, 이른바 ‘보이는 단속’이 억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걸릴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위험한 선택을 미리 꺾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걸리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도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넘기면 벌금 수백만 원대가 바로 나오며, 상습 또는 고농도 음주, 인사사고가 결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돼, 실형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형사 합의금·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곧바로 수년간의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단속 피하는 요령보다 중요한 것들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꾸준히 강조하는 것은 “단속망을 피하는 요령보다, 애초에 위험을 만들지 않는 계획”이다. 술자리에 나가기 전부터 대리운전·택시·대중교통·도보 중 기본 귀가 수단을 정해 두고, 만약이 있을 때를 위한 대안(숙소, 지인 픽업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술자리 후 즉흥적인 자가 운전 유혹을 줄일 수 있다. 차를 가져갔다면 주차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다음 날 차를 찾으러 갈 알람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단속이 심해져서가 아니라,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야간 음주운전 전면 단속은,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겠다는 이벤트가 아니라 통계로 드러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상시 정책에 가까워졌다. 커피로 깬다, 잠깐 쉰다, 집이 가깝다는 식의 자기합리화는 법적 기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적발 시 처벌 수위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결국 “걸리면 벌금 수천만 원”이라는 문구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한번의 선택이 본인과 타인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12월 단속이 밤낮없이 이어지는 이유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