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女에 ‘강제추행’ 맞고소 당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저속노화 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씨 역시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기반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정 대표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연구원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가 아산병원을 그만두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씨가 정 대표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무단 침입하고 아내와 이혼 후 자신의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 대표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으며 이는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다.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거론해 피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대표는 “상대 측 주장은 명백한 허구다.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