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주행” 한국 운전자 90%가 모른다는 단속 ‘이 기준’


1차로의 법적 정체성, ‘추월 차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고속도로 1차로를 원칙적으로 ‘앞지르기(추월)를 할 때만 이용하는 차로’로 규정하고 있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하위 차로를 기본 주행 차로로 사용해야 하며,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시 이용한 뒤 다시 오른쪽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 같은 지정차로제는 빠른 차·느린 차를 차로별로 분리해 급차로 변경, 급제동 등 위험 상황을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로 운용된다.

‘정속’이 아니라 ‘지속’이 위반 포인트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만 지키면 1차로 정속 주행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금지하는 위반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주행’ 자체다. 앞지르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1차로를 점유하면, 제한속도 이하로 달리더라도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화물·대형 승합차 등은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내가 법정속도는 지키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는 단속 기준과 전혀 맞지 않는다.

과속 차량 vs 1차로 점유 차량, 누가 더 문제인가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뒤차가 과속인데 왜 내가 비켜줘야 하냐”는 논쟁이다. 뒷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속도 위반이지만, 동시에 앞차가 추월 목적 없이 1차로를 계속 점유했다면 또 다른 독립된 지정차로 위반이 된다. 법적으로는 두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가 더 큰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내 위반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교통 당국은 정체 유발과 위험한 우측 추월을 막기 위해, 1차로를 막고 서 있는 차량 역시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체 구간 ‘시속 80km 미만’ 예외 규정

모든 상황에서 1차로를 비워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관련 해설에 따르면,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고속도로 전체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추월 목적이 아니어도 1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이는 구조적으로 추월 자체가 힘들 정도의 정체 상황에서는 1차로를 비워 두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예외 조항이다. 다만 부분 구간만 막혀 있고 나머지는 정상 속도라면, 뚜렷한 정체 구간을 벗어난 즉시 다시 주행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도로 1차로, 규정은 다르지만 ‘양보 의무’는 있다

국도·도심도로 등 일반도로의 1차로는 고속도로처럼 법적 ‘추월 전용 차로’는 아니며, 차종별 지정차로 기준에 따라 승용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일반 차로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은 뒤차보다 현저히 느리게 달리는 차량에 대해 우측 차로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1차로를 점유하며 흐름을 막는 운전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나보다 빨리 가려는 차를 억지로 막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보하라’는 것이 교통당국의 일관된 권고다.

경적·상향등으로 압박하면 ‘난폭운전’ 역단속 가능

답답하다고 앞차에 계속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번쩍이며 압박하는 행위는 또 다른 위반을 부른다. 도로교통법은 불필요한 경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점멸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위협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판례와 단속 사례에서도,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을 이유로 과도한 근접 추월·상향등 난사·급제동 등을 한 운전자가 가중 처벌을 받은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결국 “규칙 안 지키는 앞차에 한 번 혼내주겠다”는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법 위반자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